공정 수당,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정리

 


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'공정수당' 도입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을 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.

공정수당 도입 및 지급 기준

  •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.5%~10%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단기 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정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~2개월 계약 시 10%, 11~12개월 계약 시 8.5%의 보상률을 적용합니다.
  • 이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상하고 기관의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.


불공정 고용 관행의 근절

  •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'364일 쪼개기 계약'을 방지하고자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  • 상시 및 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재확인하며,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단기 채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, 채용 시 주휴수당 등을 비례 지급하여 비용 절감 목적의 채용을 차단합니다.


임금 및 복지 처우 개선

  •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생활임금 수준(최저임금의 118%)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.
  • 복지포인트, 식대, 명절 상여금 등 이른바 '복지 3종'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월부터 세부 논의를 추진합니다.
  • 중앙부처 내 동일 및 유사 직종 간의 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강화하고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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