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도약론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, 궁금하셨죠?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‘새도약론’은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한 5,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입니다. 이 글에서 누가, 어떻게, 무엇을,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💎 대상과 핵심 요건 — 누가 받을 수 있나?
새도약론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
대상 요건(요약)
- ’18.6.19 이전(=7년 전) 연체가 있었던 분.
- 신복위·법원·금융회사 등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 잔여 채무를 상환 중인 분.
- 최근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해 온 분.
왜 중요한가? 새도약론은 기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‘성실 상환자’를 위한 배려입니다 —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입니다.
✨ 지원 내용 — 금리·한도·운영 기간
총 규모: 5,500억 원 한시 운영(3년).
대출 금리·한도(예시)
- 6~11개월 이행: 최대 300만원 · 연 4.0%
- 12~23개월 이행: 최대 1,000만원 · 연 3.8%
- 24~35개월 이행: 최대 1,500만원 · 연 3.5%
- 36개월 이상 이행: 연 3.0%, 한도는 최고 1,500만원.
특징: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,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(대출 상담 시 조건 확인 필요). 금융권과 보증기관의 협약으로 원활한 공급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.
🚀 신청 방법 — 어디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가능 채널(즉시)
-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— 1:1 상담으로 연계 서비스(일자리·복지 연계)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(비대면 신청 가능,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에 한함) — 사전 예약·필요서류 안내 제공.
- 신복위 콜센터 ☎1600-5500로 상담 예약.
✔️ 준비서류 예시: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, 신분증 등(상세는 상담 시 안내).
➡️ 팁: 방문 전 콜센터로 사전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💡 특별 채무조정 안내 — 5년 이상 연체자 대상
5년 이상 연체자도 별도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(원금감면 30~80%, 분할상환 최장 10년)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, 세부 심사기준(상환능력·채무규모 등)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.
새도약론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: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분이 대상이며, 연 3~4%대 저금리·최대 1,500만원까지 한시 지원(총 5,500억).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·신복위 홈페이지·콜센터(1600-5500)에서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꼭 상담받아보시고, 도움 되는 제도라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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