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건강 지원금은 저소득층 여성가장·여성활동가·출산가정·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진료, 건강검진, 증진 프로그램, 바우처까지 지원하는 건강복지 정책입니다.
지원 대상
- 여성가장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단,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제외), 근로 중인 여성가장. 단독 신청 불가, 복지단체·시설에서 추천 필요.
- 여성활동가: 공익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 있는 여성. 개인 신청 가능.
- 출산가정·산모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2025년 기준). 희귀난치 산모, 장애인 산모, 다태아 출산가정 우대.
- 청소년 여성: 만 9~24세 여성 청소년(한부모·저소득층 해당 시 생리용품 바우처 등).
- 기타: 지역, 상황, 단체별로 의료비, 각종 건강증진 지원사업(운동/정신건강, 종합검진 등) 별도 작업 심사 진행.
2025년 지원금 종류 및 금액
- 치과진료
저소득층 여성가장, 여성활동가
1인 최대 300만원 - 건강증진(운동 등)
전체 대상 중 일정 요건
1인 최대 60만원 - 종합검진
여성가장·활동가
1인 145만원 상당 - 임신·출산 바우처·진료비
산모·출산가정
(구체적 금액은 분야별 상이) - 생리용품 바우처
여성 청소년
월 14,000원 포인트(국민행복카드) - 의료비 긴급지원
여성 한부모 및 자녀
최대 100만원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 회원가입/인증 후 지원금 검색, 신청서 작성 및 서류(PDF로) 업로드. 카카오페이·pass앱 등 간편인증 사용 가능.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보건소 방문 신청.
- 여성가장·단체 추천 대상자는 복지단체에서 추천 후 단체에서 대리 신청, 개인 신청 불가.
-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: 학교·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, 국민행복카드 연계 신청.
증빙 서류(공통)
- 지원신청서(공공양식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1년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
- 여성가장: 추천단체 공문, 단체 정보, 비영리단체등록증
- 여성활동가: 재직·경력 증명서
- 추가 분야별(임산부, 장애산모, 산모 증빅자료 등)
심사 및 지급 절차
- 공고 확인 및 자격 검토, 서류 심사(3~4월)
- 1차 심사 후 추가 검진·현장실사(치과병원 연계, 지역 거주지 고려)
- 최종 심사 및 선정(6~7월),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발표
- 치료·검진 등 절차 진행 후 결과보고, 지원금 지급
유의사항
-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의료·검진·바우처 등 목적에 따라 사용
- 기존 중복지원자, 2022~2024년 수혜자, 동일 질환 타기관 지원자는 신청 불가
- 선정 이후 치료 지연 시 신청 취소 가능
문의 및 참고
여성건강 지원금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하고, 구체적으로 단체 추천·직접 온라인·오프라인 경로로 신청을 마치면,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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