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, 일부 항목의 공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주요 항목별로 세액 및 소득공제, 각종 한도, 신규·확대된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.
확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
자녀 세액공제:
- 2자녀는 35만 원, 3자녀는 65만 원(추가 자녀당 30만 원씩 가산)까지 공제 가능.
-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, 넷째까지 95만 원 가능.
영유아(6세 이하)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: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지출 금액 전액 공제 가능.
산후조리원 비용 공제:
-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,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.
월세 세액공제:
-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한도 750만 원 → 1,000만 원으로 상향.
- 월세 세액공제율 10~12%(총급여 5,500만 원 기준)에 따라 차등 적용.
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: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최대 24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상향.
- 월 최대 25만 원(연 300만 원)까지 인정.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:
- 10년 이상 고정금리: 300만 원 → 600만 원, 15년 이상: 1,500만 원 → 1,800만 원.
- 최대 2,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(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).
기타 주요 공제 항목 및 한도
- 연금저축 & 퇴직연금 세액공제: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한도,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 한도, 공제율 12~15% 차등 적용.
-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: 전년 대비 사용 금액의 105% 초과 금액 10% 추가 소득공제(2024년 한시 적용).
- 기부금 세액공제: 10만 원까지 100%, 그 초과분 16.5~30% 세액공제.
- 기본공제: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, 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.
- 보험료/의료비 세액공제: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장성보험 1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.
- 장애인전용보험: 15% 세액공제율 적용.
신설·확대 항목 및 참고사항
- 부부 혼인 신고 시 공제: 2026년까지 혼인 신고 부부는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(부부 각 50만 원).
- 비과세 확대: 직무발명 보상금 등 일부 비과세 한도 연 500만~700만 원까지 상향.
-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: 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까지 확대.
표로 보는 주요 연말정산 한도 비교
공제 항목2024년 한도2025년 한도 및 내용
이외에도 각종 특별공제, 신용카드 추가공제, 부부 공제 등 연말정산 준비 시 국세청 홈택스와 개정 세법 안내를 반드시 참고하면 더욱 꼼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·주거·의료·기부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.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홈택스 사전자료에서 공제 내역을 점검하면 더욱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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